'임금지급에 관한 임시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각급 노동행정부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합니다. (2)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3)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