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580조. 일방이 비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적 의무 이행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이행 불가능 (2) 채무의 목적이 강제 이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음 (3)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전 항에서 규정한 예외 중 하나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종료할 수 있지만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