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서가 있으며, 판사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응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판사의 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대통령, 법원 및 그 상급자 또는 인민검찰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입력 후 감독 및 보고, 온라인 댓글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법 위반 등 판사의 판결에 따른 문제를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확장 데이터:
'규칙'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상황에서 당사자가 검찰관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재심신청에 대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2. 재심 판결이나 판결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3.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