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달 임시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속달 임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조항 제1조 택배산업의 건전성을 증진한다. 택배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고 택배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택배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속달 사업에 종사하고 속달 서비스를 받으며 속달 산업을 감독 관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속달사업에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속달사업 경영기업의 사업모델과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하며 속달사업 경영기업이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 규칙 및 규정 개선, 안전 및 보안 조치 개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조치가 공정 경쟁 요구 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택배 업계의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정책과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고 지역 봉쇄 및 산업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배송물(이하 속달우편으로 통칭)을 사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안전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법에 따라 속달을 검사하는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을 불법적으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 화물을 개인적으로 개봉, 은폐, 파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국무원 우편행정부서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공안, 국가 안보, 해관, 공상 행정, 출입국 검사 검역 및 기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택배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관리기관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성 이하 우편관리기관이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관할권 내 특송 산업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국무원 우편행정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행정기관과 성 이하 우편행정기관(이하 총칭하여 우편행정기관이라 한다) 우편 행정 부서)는 공안, 국가 안보, 세관, 공상 행정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출입국 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상호 협력하여 속달 안전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조기에 조치해야 합니다. 택배산업의 안전운영에 대한 경고, 택배산업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법률에 따라 택배산업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속달산업 조직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기업의 법 준수, 정직하고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며 기업이 다음 사항을 촉구해야 한다. 안전 생산의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이 신속 배송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안내합니다.
제8조 국가는 속달산업의 신용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속달산업의 신용기록, 정보 공개 및 신용 평가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며 규정에 따라 합동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 법률을 제정하여 특송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9조 국가는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발송인이 분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속달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활용을 실현하도록 장려합니다.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하세요.
제2장 발전 보장
제10조 국무원 체신행정부서는 속달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속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속달산업의 발전을 동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규모 속달을 위한 토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필요한 기타 인프라를 분류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택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관련 지원 규정을 개선하고 택배 운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배송업체와 그 직원은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국가는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농촌 및 오지의 속달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속달 터미널 매장 배치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고 권장합니다.
제12조 국가는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채택하고 자동 분류 장비, 기계화된 하역 장비, 지능형 터미널 서비스 시설, 속달 전자 운송장 및 속달 정보의 개발을 장려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관리 시스템을 홍보합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 운수 등 부서와 우편 관리 부서는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속달 운송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속달 서비스 차량의 임시 주차권이 있는 경우 속달 서비스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우편관리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부서와 협력하여 법률에 따라 속달 서비스 차량의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운전을 규정합니다. 특급전동삼륜차의 속도, 적재품질 등을 규제하고, 특급배송 서비스를 규제합니다. 차량의 통일된 번호 부여 및 식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급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택배 직원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행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예의바르게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속달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속달직원이 속한 속달배송업자는 민사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14조 기업, 기관, 주택 관리 단위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속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속달 전용 장소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택배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택배 서비스 운영업체가 터미널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한 택배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5조 국가는 속달산업이 제조, 농업, 상업 및 기타 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속달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시설과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합니다.
국가는 속달산업과 철도, 고속도로, 수로, 민간항공 및 기타 산업과의 표준접근을 지도하고 장려하며 대형 등 교통허브에 속달운송로와 연결장소 건설을 지원한다. 역, 부두, 공항.
제16조 국가는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출입국 속달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항구에 출입국 속달 처리센터 건설을 지원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해외 속달대행업체 및 해외속달처리장소를 안내합니다.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우편 관리 및 기타 부서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속달 우편물 관리를 개선하고 속달 우편물 통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장 사업체
제17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속달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52조, 제53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증의 업무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고, 허가증을 취득했음을 대중에게 공고한다. 배달업 허가증을 받아 적시에 업데이트하세요.
제18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수요에 따라 속달단말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고속 터미널 매장은 사업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9조 속달업무를 운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은 통일된 상표, 글꼴 크기 또는 속달운송장을 사용하여 속달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며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측면에서 통일된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사용자에게 통합된 빠른 추적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부품의 지연, 분실, 훼손, 부족 등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상표, 글자크기, 특급운송장 등을 소유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급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20조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특송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직업윤리, 서비스 기준, 운영 기준, 생산 안전, 차량 안전 운전 등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4장 속달 서비스
제21조: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속달 서비스 계약 조건을 읽고 배송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킨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송장 및 물품 배송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보험 규칙 및 보험 서비스 항목을 알려줍니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전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의 가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속달 우편물을 전달할 때 발송인은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번호,
(3) 배송할 품목의 이름, 성격 및 수량.
보안약관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편지, 속달을 제외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 주소, 연락처 이외의 사용자 신원 정보는 고속 운송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국가는 특급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휴일 기간 동안 실제 거래량 변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24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배송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등 특정 품목의 운송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발송인과 특급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5조 속달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속달우편물을 약정된 수신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직접 수령인 또는 수취인에게 수락을 통지해야 한다. 수령인 또는 징수 대리인은 직접 물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속달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속달배달업자는 이를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편지이고 청구되지 않은 경우 반송 불가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속달 우편물은 속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처리해야 하며 지방 체신 관리 부서의 감독 하에 해당 우편물을 파기해야 합니다.
(2 ) 서신 이외의 속달우편인 경우 속달배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국무원 체신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처리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입국 특송품은 세관에 인계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
제27조 속달 배송이 지연,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속달 보험 배송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속달 경영 기업과 택배 회사가 합의한 보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송인, 보험 특급 발송물의 경우, 보상 책임은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속달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제28조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택배과정을 정보에 기반한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공개하며,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사업상담, 특급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에게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10일 전에 대중에게 공고하고 우편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속달사업 허가증을 반납하고 배달되지 않은 속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우편.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지점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속달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적시에 우편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및 미해결 문제는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5장 특급 배송 안전
제30조: 특급 물품을 배송하는 발송인과 특급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송물품 수령 및 발송시 》물품 배송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제24조.
금지 품목의 목록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체신행정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1조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검사하고 검사 표시를 해야 한다.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특송업자는 발송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특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송인으로부터 장기간 일괄적으로 특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발송인과 안전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제32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 우편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스스로 또는 제3자 기업에 위탁하여 안전 검사를 통과한 속달 우편물에 안전 검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속달의 안전점검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속달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위탁한 자에게 면제하지 아니한다.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위탁받은 제3자 기업은 의무적인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한 배경 조사 및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탁을 받은 회사는 보안 조사관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제33조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금지 품목을 전달한 것을 발견한 경우, 수령한 택배 품목에 금지 품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 분류, 운송 및 배송을 즉시 중단합니다. 법에 따라 압수, 파기해야 하거나 불법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속달 배송 품목에 대해 속달 배송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기타 금지 품목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및 국무원 유관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4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정보 및 기타 전자 데이터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속달 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사용자 정보의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체신관리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직원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급배송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5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생산안전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속달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송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지역 우편관리부서에 신고하세요.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36조 우편관리부는 속달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및 검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특급 배송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특급 배송 사업 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
(2) 안전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관리 시스템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3)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용자의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는지 여부.
제37조 우편관리부는 무작위 검사에 중점을 둔 일일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무작위 검사 항목 목록을 발행하며 무작위 검사의 기초, 빈도, 방법,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무작위로 선택 피검사 기업은 무작위로 검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위 조사 및 조사 결과는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정관리부는 속달사업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속달산업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38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61조에 규정된 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우편 관리부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관리하는 속달 사업의 전자 데이터를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 안보 기관과 공안 기관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범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며, 특급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기술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11조에 규정된 처리 장소에는 속달 처리 장소, 시설, 장비가 포함됩니다.
제39조 우편 관리 부서는 대중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정관리부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법에 따라 즉시 조사 및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명제보의 경우 체신관리부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40조 속달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속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 관리 부서에서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지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우편관리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있을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 우편관리부에 신고하지 않고 속달단말기 판매점 개설
(2) 사전 통지 없이 속달사업 중단 10일 일반에 공지하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반송함. (3)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배송되지 않은 택배 물품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택배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관리 부서에 연락하여 서비스 중단 이유와 기한 또는 법에 따라 배달되지 않은 속달 우편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제41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상표, 글꼴 크기 또는 속달운송장을 사용하여 속달사업을 운영하고 합의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프로세스 및 기타 측면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구현되지 않거나 통일된 특급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 사안이 심각한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 영업을 중단합니다.
제42조: 타인의 속달 우편물을 허위로 수령, 개봉, 은닉, 파기, 재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검사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습니다. 법.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속달우편물을 불법적으로 압류한 경우 체신관리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기업에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요구하거나 특급배송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43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신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과 <국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법의 다음 조항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1) 승인 및 검사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함,
(2) 위반 국무원 및 국무원의 법률, 행정법규, 관련 법률 및 규정 배송을 금지하거나 배송을 제한하는 부서의 규정
(3) 발송인을 확인하지 않고 특급우편물을 접수 및 배송하는 행위 신원 및 신원 정보를 등록하거나 발송인의 신원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규정에 따라 특급 배송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발송인이 속달 우편에 금지 품목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44조 속달배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체신관리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000위안 이하,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속달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특급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2) 특송 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경우,
(3) 택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사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사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역 우편 관리 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다.
제45조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직원이 사업활동 중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편배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 부서는 특급 배송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46조 우편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감독 관리 업무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제4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제8장 보충 조항
제48조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정보
국가 우편국은 국장실 회의를 열고 원칙적으로 "신속 추적 및 조회 정보 서비스 사양"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특급 추적 및 조회 정보 서비스 사양"은 국내 특송, 국제 특송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특급에 대해 특급 배송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추적 및 조회 정보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익스프레스 추적 및 문의정보 서비스 약관"의 내용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2014년 9월 24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그는 특급배달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촉구했다. 국내 특송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국내외 자본 간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장어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특송업체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2009년에는 새로운 우편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이미 중국 시장에서 특송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외국 물류업체들이 중국 정부에 국내 특송 허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외국 특송업체들은 늘 중국 시장의 성장 전망을 낙관해 왔다. 자오유민 상무부 연구소 국제시장조사국장은 “해외 특송 대기업들이 국내 특송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 규모의 특송업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특송업체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해외 특급 배송 대기업은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정보 기술 등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국내 특급 배송 회사가 비즈니스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