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오류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송업체가 택배사에 통보하고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이미 배송 중이거나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배송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자신의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반품해야 하며, 다른 택배사에도 상품 발송을 중단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정지된 운송에 대한 특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품 수수료가 있을 경우 택배사에서 배송업체에 청구하지만 일반적으로 반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