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에 속한다.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공고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 부처 및 법률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획득되고 남용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사회 복지 도서관의 안전 위험:
1. 개인 정보 유출: 사공고에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출되면 개인 정보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위험 증가: 범죄자들은 사회 복지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공식 인원으로 가장할 수 있다.
3. 계정 보안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보는 계좌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계좌 도난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신뢰 하락: 빈번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적 책임: 개인 정보의 불법 취득, 사용 또는 공개는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복지사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조회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불법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시민들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중에게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정보의 불법 접근과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17 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법
제 12 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및 보충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처리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신청, 교환, 보충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시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