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분쟁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단한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합니다.
4, 개정 심리가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청하여 논쟁의 초점을 분명히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P > 제 122 조 기소는 < P >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인이있다.
(c)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 P >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P >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 P >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 P >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 P >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철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P >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 P > (7) 이혼,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 판결, 조정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