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 제 43 호 공고 (20 10) 는 "1. 개인우편입국물, 세관은 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지만 수입관세금액이 인민폐 50 원 이하인 경우 세관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이 항구, 호주, 대만 지역으로 부치거나 부치는 물품은 한 번에 800 위안이다.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보내온 물품은 매번 인민폐 1000 원으로 제한됩니다. 3. 개인우편출입국물품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송 수속 또는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포 안에는 단 하나의 물품만 분리할 수 없고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세관 검사를 거쳐 확실히 자용이며, 개인 물품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입을 우편으로 보내는 상업 우편물은 반드시 화물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물건의 총가치는 인민폐 65,438+0,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소포가 세관검사를 거쳐 자용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품의 총가치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수입세액이 인민폐 50 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