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4조: 우편물을 수령하고 배달하는 우편업체와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용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품목 배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5조: 우편기업은 법에 따라 우편물 검사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우체국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발송한 편지를 개봉하여 검사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편지의 내용을 검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봉을 거부하면 우체국은 이를 수락하거나 발송하지 않습니다. 편지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사업자는 수령 및 발송 시 현장에서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우체국은 배송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6조: 우편업체는 우편물에 발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속달시장 관리방법' 제30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과 '우정산업 안전감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생산 안전 및 비상 관리 강화를 위해 인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속달 시장 관리 조치' 제31조: 속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품목에 대해 이용자에게 관련 부서로부터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가 승인 및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