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2010년 세관 총서 고시 제43호(개인 우편물 출입국 관리 조치 조정 관련 사항)
수취인과 발송인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개인 우편물의 출입 감독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국가의 세관은 법에 따라 수입세를 징수하지만 부과된 수입세 금액은 RMB 50입니다. 금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세관에서 면제합니다.
2.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경우 한도는 1회당 RMB 800이며, 기타 국가 및 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경우 한도는 1회당 RMB 1,000입니다. .
3. 개인이 발송 또는 발송하는 물품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물 규정에 따라 반송 절차를 거치거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세관검사 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1개이고 규정한도를 초과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인 물품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수출입 상업 우편물은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사(동사의 약어) 본 고시 내용은 2065438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의 "입국 및 출국 우편물의 개인 물품 제한 및 면제 조정에 관한 세관 총서 고시"(관세 총서 명령 제774호 [1994])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10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