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특급배송이 파손되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속달 시장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속달 서비스 과정에서 속달(이메일)이 지연, 분실, 손상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사업자와 이용자가 보상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특급(우편)은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속달우편(우편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원칙"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 속달우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은 무보험 특급배송에 대해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최대 금액은 부과된 우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84조에 따르면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만큼 배상해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로 소비자가 특송업체와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송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택배기사의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1)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편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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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부부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배상합니다. 보험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등기 우편의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배의 보상금이 청구됩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2) 민법 577조: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속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송인의 소지품 훼손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발송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제공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국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위가 발송인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단위는 특송 회사에 보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