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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산 신차 면허 규정(2022년 탕산 신전기차 면허 규정)
당산 전기 자동차 라이센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2장 생산 및 판매

제8조 국내 판매를 위해 생산 및 수입되는 전기 자전거의 최대 속도, 차량 품질 및 전체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전기로 구동되는 경우 최대 설계 속도는 시속 25k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모터 및 기타 부품의 생산, 판매, 유지보수 및 교체와 안전모의 생산 및 판매는 관련 국가 및 산업 표준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전기 자전거 제조업체, 판매자, 수입업체는 국가 지정 인증 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전기 자전거에 대해 강제 제품 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필수제품인증을 통과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에만 운송,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필수제품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전기 자전거 판매자는 구매한 상품을 검사 및 인수하고, 구매 대장 및 판매 대장을 작성하고, 제품 인증서 및 기타 표시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의 필수 인증을 홍보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매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성상품 인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기자전거 및 판매용 패키지에 표시된 인증 인증서의 내용은 필수 제품 인증 인증서와 일치해야 하며, 위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의 경우, 의무상품인증 관련 정보가 공개상품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조는 전기 자전거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기 자전거 조립,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 장치 제거 또는 개조 ;

모터, 배터리 및 기타 부품 재설치,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양 및 기타 장치 설치,

전기 자전거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

제12조는 전기자전거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중고전기자전거와 의무적인 국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자전거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구매하는 등 재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 소유자가 의무적인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 자전거를 교체하거나 제거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장 등록

제13조 전기 자전거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부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취득한 후에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성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성 전역에 통일된 전기자전거 등록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전기자전거 등록은 구 시, 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처리한다. . 번호판 스타일은 성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14조 전기 자전거의 소유자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시, 현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전 일시적으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전기 자전거 원산지에 대한 법적 준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전기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전기 자전거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증명 전기 자전거 구매 또는 기타 법적 및 규정 준수 원산지 증명서

E-자전거 공장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 필수 국가 표준 준수.

제16조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등록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7조 등록된 전기 자전거 소유자 정보 및 기타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분실했거나 분실한 경우 등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의 소유자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국가 강제 표준에 부합하는 공식 번호판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국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임시 번호판이 발급되고 3년의 전환 기간이 설정됩니다. 전환 기간이 지나면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기간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19조 전기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번호판을 규정된 위치에 걸어야 하며, 번호판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번호판을 구매, 판매, 위조, 변경할 수 없으며, 위조, 변조된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기타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번호판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전기 자전거 소유자는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교체 또는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 후에는 전기자전거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무효 선언을 합니다.

제21조: 전기자전거는 등록비가 없으며 소요자금은 시군이 구를 통해 보장한다.

제22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근접성 및 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등록 사업장 위치를 ​​공표하고 추가 등록 지점을 설정하여 대중에게 전기 자전거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 라이센스 판매 홍보, 온라인 처리 등 문의가 용이합니다.

제4장 통행, 주차 및 충전

제23조 전기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16세,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없을 것

무동력 차선에서 운전하고, 무동차 차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오른쪽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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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법과 규정에 규정된 속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적인 태도로 운전하고 물건을 아무데나 던지거나 쓰레기를 뱉지 마십시오.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가로지르려면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을 통해 차량에서 하차해야 하며,

물품을 운반하는 전기자전거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품이 흩어지거나 떠다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높이, 너비 및 길이는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제24조: 전기자전거 운전 및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특급배송과 테이크아웃 배송을 하는 사업장은 업계에서 자율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규정된 속도로 운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제25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조립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개조된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서로 쫓아다니거나 과속하거나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술에 취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성 약물,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

동물을 견인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용기가 없는 동물;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자동차 고가도로 또는 기타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전기 자전거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흡연, 식사, 휴대폰 사용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장비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제26조: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성인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안전 보호 장치가 있는 고정 좌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전기자전거에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집중식 주차공간과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중앙 주차 구역과 전기 자전거 충전 구역은 관련 화재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장소, 공공건물, 주거지역에도 전기자전거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존 공공건물과 주거지역에는 전기자전거 주차공간을 늘리고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에서는 지방 실정에 맞게 주차공간과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합리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설치된 집중충전시설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비거주자 사용자가 소비하는 전기에는 주거용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따릅니다.

제28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및 기타 부서는 전기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 자전거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며 전기 자전거의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주차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의 주차는 방화거리, 소방도로, 소방차 고가 작업장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소방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전기자전거 충전은 반드시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자전거 충전을 위해 전선을 당기거나 콘센트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회관, 피난통로, 계단, 안전출구, 건물 내 밀집공간 등 공공장소에는 전기자전거의 주차나 충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 기숙사, 사무실 건물 등 비집중식 실내 충전 장소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 마을 위원회, 건설 관리 단위 및 재산 서비스 회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공공 장소에서 불법 주차 및 전기 자전거 충전을 즉시 발견하고 중지해야 합니다.

제5장 종합 관리

제3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전기 자전거 주차 공간, 충전 시설 등에 대한 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주차시설과 충전시설을 강화하고, 비자동차 도로 등 기타 인프라 건설도 강화한다.

시골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교차로는 표시, 표지판, 양보 표지판, 감속 표지판 및 기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2조 속달 및 테이크아웃을 위해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업체와 온라인으로 전기 자전거를 임대하는 사업체는 기업의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도로 교통 안전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을 위해 도로 교통 안전법 및 규정과 관련 규칙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제33조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여 속달 배달 및 테이크아웃 배달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및 운전자 관리 대장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사용되는 전기 자전거는 필수 국가 표준을 준수합니다.

운전자에게 안전 헬멧을 착용합니다.

전기 자전거 유지 관리를 잘 수행합니다.

정기 운전자를 조직하여 도로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등 법률, 규정 및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평가합니다.

제34조 인터넷 전기 자전거 대여 사업체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의 대수는 해당 지역이 정한 지역 수량 제한 요구 사항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되는 전기 자전거는 필수 국가 표준을 준수합니다.

안전 헬멧이 선상에 제공됩니다.

규제를 위해 최신 정보 기술이 사용됩니다. 임차인의 전기 자전거 주차를 촉진합니다.

규정된 구역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기 자전거의 관리 및 유지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할당합니다.

사용을 표준화합니다. 전기자전거 중앙충전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전기자전거의 사용한 배터리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산업정보기술, 생태환경, 교통 등 행정부문은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납축전지를 납축전지 생산 기업, 위험 폐기물 영업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적격 폐납축전지 수집 기관에 인계하여 집중 수거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쌓아두거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폐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36조는 전기 자전거 소유자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제3자 책임 보험, 상해 보험, 대물 손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보험이 포함된 전기자전거 판매를 장려하세요.

제37조 구로 구분된 시, 현 인민정부는 공동법집행기구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생산, 판매, 사용, 유지, 등록, 통행, 임대, 주차, 부과 등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법률에 따라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고 정보 공유 및 전체 프로세스 감독을 수행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38조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처벌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상황이 경미하고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구두 경고가 제공됩니다.

제3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강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전기자전거를 생산, 판매한 경우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전기자전거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몰수한다.

전기자전거가 의무적 제품인증 없이 출고, 판매, 수입,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불법소득을 취득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전기 자전거 및 그 판매 패키지에 표시된 인증 인증서의 내용이 강제 제품 인증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자전거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인 조립, 설치, 개조 및 기타 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시장 감독관리로부터 시정을 명령받게 된다. 종합법집행기관 및 기타 유관부서에 신고할 경우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허가 없이 전기자전거를 조립, 설치, 개조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등록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국가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고 교통 관리 규정에 따라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안부에서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의무적인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차량을 압수합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자전거 등록을 취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이를 몰수하고 전기자전거 등록을 취소한다. 취소하고, 벌금 200위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구매, 판매, 위조, 변경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000위안 미만 2,000위안 이하,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위조 또는 변조된 전기 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압수하고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해당 번호판을 압수하고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43조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경고하거나 10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위안 이하: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걸지 않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서로를 쫓아다니거나 과속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

음주운전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주정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마약이나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

동물을 견인하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을 운반하는 행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 또는 기타 자동차 전용 도로, 전기자전거 금지 구역

흡연, 식사, 휴대전화나 기타 전자 통신 기기 사용 및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운전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여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과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무동력 차선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제44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타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자는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1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4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립된 전기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의해 구금되며, 설치되거나 운행되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강제로 폐기된다. 도로 위의 개조된 전기 자전거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의해 압류되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46조 전기자전거를 로비, 피난통로, 계단, 안전출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거지, 기숙사, 사무용건물 등 실내공간에 주차하거나 충전하는 행위는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소방서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소방구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단위에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는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와 관련 행정 부서는 도로 교통 안전 책임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뛰어난 점이 있는 택배, 테이크아웃 및 인터넷 대여 전기 자전거 사업체와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택배, 테이크아웃, 기타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와 인터넷 대여업체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 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국가공무원이 전기자전거 관리에 있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익을 위한 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49조 전기 이륜 오토바이와 전기 삼륜 자동차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50조 본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