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 보증금, 경제적 보상, 미체결 노동 계약에 대한 이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취업 2개월부터 최대 11개월까지). ), 초과 근무 수당 등
2.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중재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빙서류,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또는 사업자 등록 정보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심리를 거쳐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3. 전문적인 상담을 구하는 경우 노동 중재 위원회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직접 노동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 지체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계약법' 제10조, 제46조, 제47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