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부서(보통 노사감독단)에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이중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금 체불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