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에서 접수한 택배서가 도착한 후, 보통 시내택배회사에서 찾아옵니다. 늦어도 다음날에 도착하는데, 이는 시용 기간인지 시용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100 명이 이런 방식으로 사퇴했고, 최소한 99 명이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참고용으로만 현지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