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832조 운송인은 운송 중 물품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33조 물품의 파손, 멸실에 대한 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정한다.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당시 또는 인도가 예정된 곳에 도착하는 장소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과 배상한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