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배를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는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손해배상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1. 보험료가 지불된 경우 청구는 실제 손실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대 견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법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된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 관련 법률 및 규정
우편 기업에 대한 보상 기준
제47조 우편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물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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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에 가입된 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택배를 도난당한 경우 관련 담당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률에도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