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세법은 관세 신고 단위를 수출입 물품의 송하인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관세 신고 기업은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관세 신고 기업 및 관세 신고 대리인 기업.
A.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
중국의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중화인민공화국* * * 및 인민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법인, 기타 조직, 개인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경제부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행사. 간단히 말하면 법에 따라 수출입 업무를 운영하고 대외 거래를 수행하며 상품 수출입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내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수입 및 수출 작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신고한 후에는 본인의 수출입 물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 언론 기관, 경제 무역 기관, 문화 기관 및 기타 상설 대표 사무소 등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비무역 수출입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일부 단위의 경우 중국에서 법률에 따라 임시 기증 물품을 수출입할 때 세관은 기부 및 국제 지원 기관, 국제 해운 대행사 등을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발송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임시 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 우리나라 수출입상품의 수하인 및 수하인은 주로 무역, 생산, 창고업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은 세관에 등록하고 세관 신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만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세 신고 단위를 자체 관리 관세 신고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B. 관세 신고 기업
관세 신고 기업은 세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 등록 허가를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수출입물품의 수하인이나 송하인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이름으로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통관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법인 . 프록시 선언 유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관신고회사에는 각종 세관신고회사, 세관신고은행 등 세관신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주로 포함되며, 이들 회사도 주로 국제 화물 운송 및 국제 운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물운송회사, 국제운송대행회사, 국제화물특송회사, 수출입물류회사 등 세관신고업무도 영위하는 기업. 세관신고업무를 영위하는 관세신고회사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