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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분실한 경우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택배회사에서 상품을 분실했습니다. 구매자인 경우, 이 상황은 판매자와 물류회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에 연락하여 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연수령을 신청하신 경우, 판매자와 재배송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발행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적시에 신청을 클릭하여 판매 후 환불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면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언제든지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 보험청구서 우편물의 분실 또는 완전히 파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분실액은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메일의 총 가치.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우편물 영수증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멸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