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조회 - 핀시시에도 휴일이 있나요? 플래그십 스토어는 왜 새해 이후에만 상품을 배송하고, 주문도 안 하면 물어보는 건 왜 이리 오만할까요?
핀시시에도 휴일이 있나요? 플래그십 스토어는 왜 새해 이후에만 상품을 배송하고, 주문도 안 하면 물어보는 건 왜 이리 오만할까요?

온라인쇼핑몰에도 기본적으로 춘절, 설날, 설날, 2일 3일간은 상품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설날 배송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영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배송될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 설날 기간 동안 배송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송되지 않습니다. 발송되어 특급배송으로 발송됩니다.

빠른 배송 권리 보호.

속달권 보호와 관련하여, 속달회사가 물건을 분실하여 속달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풍선'으로 처리됩니다. 택배기사님이 사라지자 바로 택배기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저 대신 배달해준다고 하시며 창고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창고에서 택배사를 찾아달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택배사가 집결지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택배사 본사에 전화했더니 본사에서 창고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일부 택배사에서도 수동으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공식 계정으로 문의를 했더니, 공식 홈페이지의 답변은 항상 로봇이더군요. 어떻게 소통이 잘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정하다"는 이유로!

여기 보세요!

우체국 민원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세요

단, 택배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중앙 우체국에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 사항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와 이익이 위협받을 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정보, 특송업체의 처리결과 등

우체국 민원사이트에 민원을 접수한 후, 성공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이 정보를 입력한 후 우체국은 30일 이내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택배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택배회사가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풍선' 취급을 받는 느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민원이 이행되면 택배사는 엄중히 처벌받고, 택배사 전체도 경고를 받게 되니까요!

모두가 소매치기인 시대에, 물건을 '해체'하는 것을 즐기다가 가끔 귀찮은 '문제 택배(업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매년 열리는 "Double Eleven Hand-Chopping Festival"이 곧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아저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배기사님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택배기사님의 몫이 아니라 택배회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책임. 택배회사는 노동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배달원에게 적절한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택배 노고론'으로 소비자를 납치하고, 택배업체의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국민이 용인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조폭 논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달원에 대해 까다로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배달원이 제때에 고쳐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실수(예: 조각 누락)이고 태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일어서서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십시오.

당사의 권리

특급 배송 회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당사 패키지를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당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특급 배송을 비공개로 열 수 없습니다. .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최신 '속달배송에 관한 잠정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속달화물을 약정된 수령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배송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동의 없이 '차이냐오역'이나 '하이브'에 택배를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로는 집하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택배기사가 문자로 알리지도 않은 채 동의 없이 집하소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택배사에게 상품을 귀하의 집까지 배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