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속달 임시 규정" 제19조: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둘 이상의 기업은 통일된 상표, 글꼴 크기 또는 속달 운송장을 사용하여 속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택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며,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프로세스 등의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 사용자에게 통합된 빠른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속달의 지연, 멸실, 파손, 내부부품의 부족 등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상표, 명칭, 속달운송장이 속한 회사 또는 이를 소유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