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편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우편물이 멸실 또는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내부부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 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