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화학 제품, 감염성 및 전염성 물질
세균, 탄저병, 기생충, 배설물, 의료 폐기물, 뼈, 동물 등 장기, 사지, 질화되지 않은 피부,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그 제품은?
상아, 호랑이 뼈, 코뿔소 뿔 및 그 제품 등. ?
3. 입국 및 출국이 금지된 물품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유해하고 전염병 지역에서 유입되며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물품,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물품.
확장 데이터
'속달 임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0조 발송인은 속달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며,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4조'에 따라 물품 배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금지 품목의 목록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체신행정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3조 특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금지한 물품의 수령 또는 발송을 거부해야 하며, 수령 또는 발송된 특송 물품에 금지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운송 및 배송을 중단하십시오.
압수 또는 파기되어야 하거나 불법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특송품의 경우, 특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기타 금지 품목의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한 품목은 택배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 - 국가우정국, 공안부, 국가안전부에서 "금지 물품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