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가 1000 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까?
일반적으로 EMS 는 국제택배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국제택배는 개인면세한도가 있고 1000 원은 세금한도입니다. 국제택배가치가 1 ,000 원을 넘으면 세관에 붙어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하는데 국내택배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Ems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통 반달 정도 세관에서 연락해서 국제택배가 이미 과세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통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반달 정도입니다.
세관이 당신의 택배를 억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너에게 통지를 보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사, 세금 신고, 반품 등이다. 모두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신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2. 택배 번호 등 정보를 통해 운송회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세관에 억류된다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세관은 당신이 남긴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너는 물건을 가지러 가기만 하면 된다. 반달에서 한 달이 걸려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택배는 일반적으로 4 대 상업택배를 가리키며, 서로 다른 화물의 다른 속성에 따라 적합한 국제택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택배는 국제택배대리를 찾을 것을 건의합니다. 국제화물대행의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은 국제화물대행이 제시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택배는 개인 물품, 간식, 의약품, 옷, 신발, 휴대폰, 전자제품, 증명서, 서적 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전용 항공노선은 택배보다 조금 느리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7~ 10 일 정도 도착하지만 가격은 많이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E 미 슈퍼라인은 3~7 일 안에 배달할 수 있지만 비용은 택배의 50% 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