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특송시장 관리조치' 제17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특급배송망을 이용하여 국가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품목은 발송 또는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또는 배송이 금지된 품목 (2) 각종 출판물, 판촉물, 인쇄물 등 (3) 무기, 탄약, 마약, 생화학 제품, 감염성 물질,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및 기타 위험물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및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것; (5) 유통되는 각종 화폐 (6)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