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달 소포가 분실, 손상 또는 부족하고 속달 소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편지에 대한 보상은 서비스 요금의 두 배이며 소포는 보상됩니다. 실제 손실액에 따라 보상하되, 최대 서비스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타 손실이나 간접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 특급 배송의 경우 보험 수수료는 보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특급 배송이 분실된 경우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티켓당 최대 보장 금액은 RMB 10,000입니다.
3 특급 배송이 분실, 손상 또는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항공사고, 전쟁, 교통사고,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배송지연 및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6조
우편업체는 일반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우편물의 손실은 제외한다.
제47조
우편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보험에 가입된 송장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우편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
제48조
우편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배달 증명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우편물의 손실,
(2) 발송된 품목의 자연적 재산 또는 합당한 손실,
(3) 발송인과 수령인의 과실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