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조회 - 속달로 받은 신분증의 지문확인을 위해 지정된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속달로 받은 신분증의 지문확인을 위해 지정된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택배로 받은 신분증에 지문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국민은 신청 시 지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미 주민등록증을 받은 국민은 지문이 등록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할 때 지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정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서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지문정보가 등록된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 제3조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영주권지, 시민권이 포함됩니다. 번호, 개인 사진, 지문 정보, 인증서 유효 기간, 발급 기관. 공민 식별 번호는 각 공민의 고유하고 평생 지속되는 식별 코드입니다. 공안 기관은 공민 식별 번호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는 국민은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7조 공민은 16세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구 거주지 공안기관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6세 미만의 국민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6월 1일부터 신형 2세대 신분증에는 지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