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20조 특급배송 서비스 과정에서 속달(이메일)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택배업에서는 이용자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과 이용자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특급(우편)을 통해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속달우편(우편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원칙"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832조 운송인은 운송 중 물품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하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33조 물품의 파손, 멸실에 대한 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정한다.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당시 또는 인도가 예정된 곳에 도착하는 장소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 및 배상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