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돌아오는 길에 택배로 화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화물의 손실은 택배가 부담해야 하며 매매 쌍방은 모두 책임이 없다.
우리나라의' 우편통신법' 규정에 따르면,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파손은 우송료의 3 배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택배회사는 구매자의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협회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포장과 개봉 전에 상품이 온전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택배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1. 소비자는 반품 업무, 우송 상품을 처리하기 전에 상품 사진, 동영상을 상세하게 촬영하고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관한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2. 소비자는 귀상품을 반송하고 우송할 때 상품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단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 상품이 입금된 후 교환하고 지불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수령 시간을 연장하고 제 3 자 지불 플랫폼에서 자금이 더욱 보장되도록 하십시오.
4. 반품시, 만약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후 화물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판매자에게 화물파손의 증거를 제공한 후 포장을 풀고 택배를 열어, 불량판매자가 스스로 상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반품 전에 소비자는 판매자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채팅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