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이런 행위는 절도 혐의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은 접수할 수 없으나 귀중품은 접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 사건이므로 형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은 접수할 수 없으나, 귀중품은 접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 사건이므로 형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또는 2년 이내에 소매치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구류의 범위를 정한다. (2) 금액이 거액에 달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4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횟수, 방법, 기타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정할 수 있다. 절도금액보다 금액이 큰 다중절도의 경우, 절도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을 정하고, 절도횟수를 토대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형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절도 횟수를 기준으로 양형 기점이 결정되며, 절도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세요.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