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12333'으로 직접 전화해 관할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고용주의 임금 체불 불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지방근로감독부 사무실.
법적 객관성: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제26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노동사회보장 행정관청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근로자의 급여와 현지 최저 임금 또는 노동 계약 종료에 따른 경제적 보상 간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다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1)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는 경우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3)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