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2조에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편업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우편기업이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만국우편서비스'라 함은 국가가 규정한 업무범위와 서비스표준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인과 중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