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도직은 헌법과 관련 법률, 제도적 규범에 따라 정해진다. 직급은 국가장, 국가부장, 도장, 도부장, 국장, 국장, 군부장, 군부장, 향부장, 향부장으로 나뉜다.
제19조 공무원의 직급은 국급 이하로 정한다. 종합경영공무원의 직급은 1급 조사관, 2급 조사관, 1급 연구원, 2급 연구원, 3급 연구원, 4급 연구원, 1급 과장, 2급 연구원으로 구분된다. 1급 과장 위원, 3급 과장, 4급 과장, 1급 과 위원, 2급 과 위원.
종합관리직 이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위는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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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4조: 국무원 우편행정부서는 보편적 우편업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 우편시장.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보편적 우편업무와 우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의 우편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보편적 우편업무와 우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우편행정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행정부서 및 성 이하 우편행정부서(이하 우정청)은 공개, 공정,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우편회사는 국무원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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