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일 이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행정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해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