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조회 - 특급배송 대행업체는 내 허락 없이 특급배송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수령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에 항의해야 하나요?
특급배송 대행업체는 내 허락 없이 특급배송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수령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에 항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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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이 일리가 있습니다. 택배대행업체는 택배사의 파트너 또는 가맹점으로서 고객을 대신하여 배송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불규칙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고객에게 물품 수령을 알리지 않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경우에는 택배사 본사 전국 고객센터 민원상담전화로 전화하셔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