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택배 손상 처리 방법? 택배회사는 운송 중에 택배를 손상시켰고, 책임은 택배회사였다. 바이어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배송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보증 우편물의 파손은 우편요금의 3 배에 따라 배상한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포장 전, 포장 전 화물이 온전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화물 파손은 택배사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 문제로 인한 경우 구매자가 반품한 후 판매자가 환불하면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먼저 사진을 찍고 상가나 택배회사에 통지합니다. 외부 포장에 뚜렷한 파손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접수원은 수취인에게 먼저 내품을 검수하고 서명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택배 서비스 조직이 발송인과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 개봉 후 부족, 파손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송을 하거나 택배원에게 서면 자료 증명서를 쓰거나 사진을 찍고 즉시 전화를 걸어 상가나 택배사 고객사 직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고객사, 택배사 이름 또는 번호 기억). 택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운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어 물품이 분실되고 없어지는 경우,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 택배 발견 후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뒤의 일은 판매자와 택배사가 소통하면 됩니다. 이 손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먼저 사진을 찍고 상가에 통지하여 재배송을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을 풀고 택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직접 반송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송 후 전화로 상가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직접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