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이전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수입상이다. CIF 조항에 따르면 화물이 선적항에서 뱃전을 넘을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피보험자와 무관합니다.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 즉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가 판매자인 경우, 화물이 수출운임을 보험에 가입하면 화물이 운송 중 분실 (택배) 되고 위탁인 (판매자) 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CIF 용어는 해운이나 수운에만 적용되며, 택배운송은 CIF 대신 CIP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