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무 운영기준' 제29조에 따라 발송인은 특송물품을 해당 서비스 지역과 최적의 배송경로에 맞춰 순서대로 배열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1회 배송은 1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하는 경우 특급 물품은 바인딩 테이프로 고정해야 하며 작은 물품은 배낭에 넣어야 합니다.
배달 전, 배달원은 수취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약속을 잡아야 한다. 배송 과정에서 배송되지 않은 기타 속달품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속달품을 다른 사람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확장자료 :
'특송사업운영지침' 제31조 수취인이 직접 영수증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발송인)이 위탁할 수 있다. 영수증에 서명하십시오. 추심자는 추심시 추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심책임에 대해 추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2조. 택배가 집배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 발견된 경우, 수하인은 택배운송장에 상황을 명시하고 수하인(대리인)과 수하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령인(대리인)이 수령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수령인은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특급 배송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특급 배송 회사는 전체 지연 시간 제한에 도달하기 전에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 및 관련 수수료를 협상해야 합니다.
국가우정국-특급서비스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