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식품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법' 제29조에서는 국가가 식품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해 면허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업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식품생산면허, 식품유통면허, 요식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특수식품 판매(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 분유, 기타 영아용 조제식품) 및 기타 식품 판매를 포함합니다. 추가 정보
건강식품 위생 면허를 신청하는 건강식품 제조업체는 "건강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 및 베이징 건강식품 위생 면허 관리 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일 보건식품 생산경영기업이 2개 이상(2개 포함)의 장소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장소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 동일한 생산 및 영업 환경에서는 하나의 보건식품위생 면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건강식품사업 위생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