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1986년 7월 1일 공포됐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취약한 학교의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조직하고 장려한다.
인민정부의 교육감독기관은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집행,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감독하며, 감독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학급)를 설립하고 시각 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지적 장애. 특수 교육 학교(학급)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재활, 오락 및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학령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정규수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들의 학습과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의 학교 운영 조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주요 학교. 학교는 주요 수업과 비핵심 수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서는 어떠한 명목이나 위장 형태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 복지 및 사회보장을 보장한다.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교사의 근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농촌 교사의 급여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교사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방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특수교사는 특별직위 보조금을 받는다.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빈곤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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