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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실업보험 규정'에 따라 선양시의 실업보험 급여가 조정되어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 허핑구, 선허구, 톄시구, 황구구, 다둥구, 훈난구, 위훙구, 선베이신구, 쑤자툰구는 총 1년간 실업보험료를 납부했다. 실업기간이 10년 미만인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910위안에서 1071위안으로 조정된다. 보험급여 기준을 월 1,040위안에서 월 1,071위안, 1,224위안으로 조정한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고용주와 저는 직장을 잃기 전에 1년간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 노동계약법 제44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2) 사용자 노동계약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제안하거나 사용자가 해고, 해고, 추방하는 경우
(5) 근로자 자신이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6)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1) 고용주와 본인이 실직하기 전에 1년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고용이 중단된 경우
(3) 고용주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직업 요건이 있습니다.
제46조: 실업자가 실직 전 사용자와 본인의 기여 누적액이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누적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 이상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24개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실업보험 급여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48조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실업자가 내야 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개인은 기본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