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3월 5일 오전 9시에 개막해 3월 11일 오후 폐막된다. 회의는 7일간 진행된다.
***3번의 전체회의를 주선합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기간을 적절하게 단축할 예정이다.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정부 업무 보고서 검토
(2) 제14차 국가경제 보고서 검토; 사회 개발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3) 2020년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및 2021년 국가 경제 및 사회 초안 이행 검토 개발 계획, 2021년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사회 개발 계획 초안,
(4)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보고서와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을 검토합니다.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5)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검토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합니다. 중국(수정안)';
(6) 전국인민대표대회 검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수정안)' 검토를 위해 제출하겠다는 상무위원회의 동의 ";
(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검토, 최고인민대표대회 법원 업무보고 검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검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열 때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