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새 노동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산정방식은 임신 1~6개월에는 임신 확인 및 건강을 위해 월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6~6개월에는 연수 등, 임신 7개월에는 월 1일, 임신 8개월에는 월 2일 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9개월이면 월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산전휴가 중간에 2일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본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량을 줄이거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을 배치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추가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의 경우, 한 명의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