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등록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규정에 따라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제12차) 2013년 8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표법 개정을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제4조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해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생산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등록 상표의 사용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