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하루 쉬어가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노동절 연휴는 수요일이므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절 연휴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세 가지 명절이 주말에 찾아옵니다. 그 중 청명절 연휴는 4월 5일(청명절)부터 4월 7일(일요일)까지이며, ***단오절은 6월 7일(금요일)부터 6월 9일(일요일)까지이다.** 3일 휴무, 중추절 연휴는 9월 13일(금)부터 9월 15일(일)까지입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날, 춘절, 묘역일,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2019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설날 : 201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3일간 쉬는 연휴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토) 출근합니다.
2. 춘절: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휴무가 있습니다. 2월 2일(토요일)과 2월 3일(일요일)에 근무합니다.
3. 청명절: 4월 5일 주말과 연속 휴일.
4. 노동절: 5월 1일.
5. 단오절: 6월 7일 주말에 이어 연휴.
6. 중추절: 9월 13일 주말과 함께 연휴.
7. 국경일: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 휴무. 9월 29일(일), 10월 12일(토)에 출근하세요.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0조(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성의 법정 공휴일 제외): 고용주는 설날, 춘절, 국제 노동절, 국경절 및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휴일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직원의 휴일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공포한 '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 조치'(국무원 명령 제27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3가지로 분류되며 그 중 2가지가 법정 공휴일이다.
지급 가능 일수
휴일 추가 근무가 초과 근무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베이징의 한 법률 회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월지급일수는 주말에만 해당되며 법정휴일과는 무관하므로 초과근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추가됩니다. '월급여일수'라는 의미에서는 기존 '월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초과근무 수당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몇 일이나 늘려도 초과 근무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연간 법정 휴일이 예년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났고,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도 소폭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새로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이 진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 계산이 틀렸다."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36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근로일수를 구하고, 일급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2000년에 공포된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및 연간 임금 환산에 관한 고시'를 최근 폐지한 것을 비롯해 늘 '노동법'에 위배됐다.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을 하루 더 추가하면 추가 휴일은 3급의 초과 근무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법정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