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책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단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각급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기관(이하 등록 및 관리 기관이라 함)의 승인 및 등록을 받은 사회 단체(이하 협회)는 연례 검사( 이하 연간 검사라고 함)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학회 정기점검은 매년 1분기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