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근로자 임금에 대한 세금은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시작점은 5,000위안, 급여 범위는 1~5,000위안이다.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즉, 급여가 5,000위안인 경우 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급여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됩니다.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해 5,000~8,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입니다. 급여소득은 6,500위안이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6,500-5,000) × 3% - 0 = 45(위안)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인소득세 세율: (1) 근로소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을 적용하며, 세율은 3~45%입니다(세율표 첨부). (2) 개인공상가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세율표 첨부). (3) 저자 보수로 인한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30%가 감면됩니다. (4) 노동보수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일회성 노동보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5) 로열티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