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최저 생활비를 받는 60~79세 노인은 1인당 월 8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 최저 생활비를 받는 80~89세 노인은 3. 90-99세 최저생계비를 받는 노인은 1인당 월 200위안을 보조받는다. 4. 최저생계비를 받는 노인.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고 능력 수준이 2-3인 사람은 월 80위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60~79세, 80~89세, 90~99세 노인의 경우 최저생계수당이 월 80위안, 100위안, 100세 이상 노인에게 200위안씩 지급된다. "산동성 인민정부의 산동성 발행 통지서"에 따라 "노인 우대에 관한 통지서"(Lu Zhengfa [2011] No. 54)에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능력 수준 2-3("노인 능력 평가"(MZ-T001-2013) 평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각한 지적,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생계 수당을 받는 노인은 매월 1인당 80위안을 추가로 받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중증장애인간호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높은 쪽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모성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공민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경우에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폭넓은 보장, 기본적 보호, 다단계, 지속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