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검사 및 진단은 홀수 직업병 진단의사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병 진단 및 식별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3조: 직업병 진단은 지방 보건의 승인을 받은 의료 및 보건 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학과.
2. 제10조: 근로자는 고용주 또는 거주지에서 진단을 위한 직업병 진단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거주지란 근로자의 평소 거주지를 말한다.
3. 진단 기관 요구 사항: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가 제공됩니다.
사업주와 관련기관은 진단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없거나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진단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2조: 직업병 진단은 직업병 위험에 대한 노출 이력,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 요인의 감지 및 평가, 임상적 징후 등의 정보와 결합된 직업병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직업병이 의심되어 진단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필요한 검진이나 입원 후 관찰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5. 제13조: 직업병 위험 요인과 환자의 임상 증상 사이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직업병은 다른 원인 요인을 배제한 후 진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