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로 구간 사고 조회 방법: 해당 지역 교통경찰 공식 계정을 검색하신 후, 정보 조회에서 교통 조회를 클릭하세요. 또한 지역 교통 라디오 및 TV 채널을 듣거나 지역 내비게이션 앱을 열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법:
1. 먼저 휴대폰에서 위챗 앱을 엽니다.
2. 위챗 접속 후, 현지 교통경찰 공식 계정을 검색 후 클릭하여 입장해주세요.
3. 그런 다음 공식 계정 아래 정보 조회를 클릭하세요.
4. 정보조회에서 교통조회를 클릭하세요.
5. 입력 후 조회하고 싶은 사고 장소를 선택하세요. 6. 그러면 현재 도로 구간의 사고 사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통사고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문의입니다.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지역 교통대대 사무실 강당에 방문하여 터치문의 단말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둘째,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문의 단계:
1. 거주 지역의 공안부 교통경찰단 웹사이트를 열고 온라인 차량 관리 사무소 또는 온라인 서비스 안내를 찾으세요.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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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내역을 조회하려면 개인운전면허증정보 조회항목을 선택하고 클릭하여 입력한 후 운전면허증번호, 이름, 파일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운전면허증 정보 조회
3. 운전면허증 불법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불법정보 조회를 선택하고, 운전면허증 번호, 이름, 파일번호도 입력하세요. 질문.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9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다음 행위의 역할을 결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당사자와 과실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제92조 일방이 교통사고로 도주한 경우 도주한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고의로 현장을 훼손하거나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4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사고와 과실의 심각성.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그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감정 결론이 나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모든 당사자를 현장에 소환하여 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도로 교통 사고 결정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증거나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49조: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상자가 도로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교통 위반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고 결정 증명서를 작성하여 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교통사고 판정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의 상태, 조사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50조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간, 장소, 관련 당사자의 상황 및 상황을 명시한 도로교통사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 업무기준' 제20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3일 이내에 사건의 증거나 단서,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사고 차량 등을 점검하고,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를 찾아 심문했다. 확인 후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확인 후에도 도로교통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처리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수락불가)'를 발행하고 이유를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도로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이송한다. 공안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제20조 일방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사후 처리를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3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나 사건 단서를 바탕으로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과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를 찾아 심문합니다.